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2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
폐업 후 구직급여(실업급여)를 신청할 수 있어요 🧾
유형별 수급요건과 신청 절차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!
1. 자영업자 실업급여(구직급여) 신청 조건
• 전제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(임의가입)되어 있어야 함
• 가입기간: 폐업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가입기간이 통산 1년 이상 필요(판단 기준은 개인별 가입이력으로 확인)
• 폐업사유: 매출 감소, 적자 지속, 불가피한 경영상 사유 등 ‘불가피한 폐업’으로 인정되어야 유리함
• 제한: 단순 변심, 임의 휴업·폐업 등은 수급 제한될 수 있음
• 공통: 근로 의사·능력이 있고, 재취업·재창업 활동(구직활동)을 해야 함
2. 단기근로자·알바·쿠팡 등 계약직 신청 조건 방법
• 핵심: 고용보험 적용(가입) 이력이 있어야 함(근로계약 형태와 무관)
• 피보험단위기간: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충족 필요(개인별 ‘피보험단위기간’으로 판단)
• 이직사유: 계약만료, 권고사직,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적으로 유리함
• 플랫폼/단기: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처리된 경우에 신청 가능(미가입이면 수급 어려움)
• 방법: (1) 구직등록 → (2) 사전교육 → (3) 수급자격 신청(초기 1회는 방문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) → (4) 실업인정은 온라인 신청 가능
3. 자발적퇴사자 신청 조건 방법
• 원칙: 자발적 퇴사는 수급 제한 가능
• 예외(정당한 사유 인정 시): 임금체불·지급지연, 괴롭힘/차별,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, 건강 악화(진단 필요), 가족 돌봄, 사업장 이전·장거리 발령 등으로 통근 곤란, 휴업/폐업 수준의 경영상 사정 등
• 포인트: ‘정당한 사유’는 증빙이 중요(급여명세·통장, 문자/메일, 진단서, 통근시간 자료 등)
•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에서 퇴사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자격으로 결정
4.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절차
• 1) 사업장/본인 서류 처리 확인: 이직 관련 신고·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(근로자는 회사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)
• 2) 구직등록: 온라인 구직등록 진행
• 3) 사전교육: 온라인 수급자격/실업인정 안내 교육 수강
• 4) 수급자격 신청: 안내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제출이 필요한 단계가 있을 수 있음(초기 접수/확인)
• 5) 실업인정 신청: 실업인정일마다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 제출
• 6) 지급: 실업인정 후 급여 지급(계좌 입금)
📞 문의·도움
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 (수급요건·실업인정 일정 안내)
•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+센터: 방문 제출/심사 진행 확인
• 근로복지공단: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·납부·자격 문의